장비 이름과 기관의 보유 사실 대조하기
장비 이름 검색어를 병원 사이트에서 다룰 때에는 실제 보유 사실과 설명할 역할을 뒷받침하는 자료부터 대조합니다. 특정 장비가 있다는 사실을 병원 전체의 치료 결과나 우월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자료집의 체크리스트는 치료효과와 의료기관 관련 정보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광고하도록 안내합니다. 장비 소개에 적용할 편집 기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독자가 입력한 장비 이름이 공식 제품명인지, 제품군이나 검사 방식의 이름인지 구별하는 제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들리는 이름만으로 같은 장비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병원이 사용하는 명칭과 제조사의 해당 제품 자료를 대조해 어느 대상을 설명할지 정합니다. 이름에서 추정한 사양이나 기능을 실제 자료 없이 추가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소개하는 페이지라도 설명의 대상이 특정돼야 합니다.
보유 자료를 읽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실제 장비인지와 같은 브랜드의 다른 모델인지 구분합니다. 제조사의 제품 소개는 그 제품에 관한 자료이며 병원이 실제로 도입했다는 자료와 성격이 다릅니다. 제조사 안내를 확보했다고 곧바로 병원의 보유 사실까지 입증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 제안입니다. 기관의 보유 내역과 제품의 설명 자료를 각각 대조할 수 있습니다.
장비 사진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진에 표시된 장비와 소개하려는 명칭이 대응하는지 대조하는 편집 제안입니다. 사진에 보이지 않는 모델명이나 부속 기능을 이미 갖춘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제조사의 홍보용 사진을 병원의 실제 설치 사진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사진의 성격을 정확하게 표시합니다. 특정 기관이 보유한 장비 사진이나 도입 시점을 만들어 제시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유형과 별도로 현행 의료법이 규정한 광고 유형입니다. 장비 소개를 읽을 때에도 설명의 진실성과 중요한 정보의 누락을 각각 대조할 편집 참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표만으로 특정 게시물의 적법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현행 의료법의 별도 광고 유형
| 의료법 제56조 제2항 | 규정한 내용 |
|---|---|
| 제3호 |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
| 제7호 | 기능·진료 방법과 관련한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
제품 설명을 병원의 결과 주장으로 옮기지 않기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8호는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되는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집도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가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장비를 실제로 보유한 사실이 있어도 원고의 모든 표현이 적절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설명 문장이 어디까지 주장하는지 읽는 편집 기준이 필요합니다.
자료집의 과장 광고 설명은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린 내용을 다룹니다. 독자가 장비의 기능을 읽고 무엇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할지 문장 전체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설명 자료에서 특정 용도로 제시한 기능을 모든 진료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문장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의 대상과 조건을 삭제한 채 더 넓은 범위를 말하는지 검토하는 제안입니다.
제조사의 문장을 인용할 때에는 설명의 주어가 무엇인지 구별합니다. 제품의 기능에 관한 문장이 병원 진료에 관한 문장으로 바뀌면 주장 대상도 달라집니다. 제품이 지원하는 기능과 의료진이 실제로 수행하는 진료를 문장 안에서 각각 분명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 이름을 출처로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새로 작성한 기관의 주장까지 그 제조사가 검증한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집은 의료기관의 SNS 광고도 과장 광고 항목의 위반사례에 포함합니다. 광고가 어디에 게시됐는지와 내용이 사실을 과장하는지는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장비 소개를 웹사이트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로 옮길 때 짧게 줄인 문구가 원문보다 넓은 효과를 말하는지 대조하는 편집 제안입니다. 특정 게시물을 여기에서 적법하거나 위법하다고 판정하지 않습니다.
사양의 단위나 측정 대상이 자료에 있다면 이를 임의로 임상 결과의 수치로 바꾸지 않습니다. 작동 특성을 설명하는 수치와 실제 환자에게 나타난 결과는 설명의 대상이 다릅니다. 사양의 숫자가 크거나 작다는 사실을 치료의 우수함으로 해석하려면 그 관계를 뒷받침할 별도 근거가 필요합니다. 원고에서는 원자료가 말하는 단위와 적용 범위를 함께 읽는 편집 제안으로 다룹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4호는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이나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별도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장비 이름을 포함한 문구가 다른 기관의 진료와 비교하는 내용을 담는지 읽을 때에는 과장 여부와 이 항목을 각각 대조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했다는 설명 하나만으로 다른 광고 유형의 검토까지 끝났다고 처리하지 않는 제안입니다. 특정 기관의 장비가 다른 진료 방법보다 낫다는 문구의 허용 여부를 장비 사양표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독자가 이해할 설명 범위를 정하기
장비를 소개하는 문장은 독자가 어떤 질문을 해결하려는지에 맞춰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계 이름을 아는지와 해당 기관에서 무엇을 하는지 아는지는 필요한 정보가 다릅니다. 명칭 설명에서 전문 사양을 모두 나열하기 전에 이 자료가 답할 질문을 정하는 제안입니다.
장비가 진료 과정에서 어떤 위치에 쓰이는지 설명할 때에는 실제 안내 자료가 정한 역할을 의료진이 읽어 대조할 수 있습니다. 기능 이름을 쉬운 말로 바꾸면서 검사와 치료의 역할까지 바꾸지 않는 편집 제안입니다. 기관의 자료가 말하지 않는 진료 단계나 적용 대상을 일반적인 장비 설명만으로 보충하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역할과 개별 환자의 사용 여부를 함께 확정하는 문장이 되지 않도록 범위를 정합니다.
제품의 명칭이 바뀌거나 기관의 보유 상태가 달라졌다면 기존 소개를 해당 자료와 다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사용한 이름이 현재 명칭과 대응하는지, 여전히 소개한 장비를 활용하는지 각각 읽는 갱신 제안입니다. 단순히 원고의 날짜만 바꿔 현재 보유 사실을 검토한 결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장비에 관한 자료가 달라진 부분에 맞춰 설명을 고칠 수 있습니다.
FDA의 PMA 표시 안내는 기기의 사용 목적 설명에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질환·상태와 대상 환자 집단이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적용 목적에 관한 설명을 읽을 때 대상 집단까지 대조할 편집 참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능이 있다는 설명을 모든 대상에게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미국의 PMA 제출에 관한 설명이며 국내 장비의 개별 허가나 환자의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자료로 전용하지 않습니다.
FDA의 의료기기 환자 표시 안내는 제조사를 대상으로 전문 표시 내용을 일반 독자가 이해할 언어로 옮길 때 적응증의 뜻이 달라지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국내 병원에서는 장비 설명을 쉽게 풀어 쓸 편집 참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안내를 국내 장비의 허가 여부나 의료광고 적법성을 판정하는 규칙으로 전용하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같은 안내의 추가 번역 조건입니다.
FDA 환자 표시 안내의 추가 번역 조건
| 번역 항목 | 안내의 조건 |
|---|---|
| 금기·경고·주의사항 | 전문 표시의 뜻을 변경하지 않음 |
| 이상사건·위험·편익 | 균형 있게 제시 |
| 새로운 주장 | 전문 표시에 없는 주장 추가하지 않음 |
자주 묻는 질문
장비 도입을 설명하면서 국내 최초라는 말을 써도 되나요?
자료집은 국내 최초와 같은 문구의 진실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거나 결정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문제를 설명합니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일반인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최초라는 말의 적용 범위와 근거를 빼고 장비 소개의 수식어로 사용하는 것은 이 설명과 맞지 않습니다. 개별 표현의 적법성을 여기에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건물의 다른 기관 장비도 공동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설명할 수 있나요?
자료집의 공식 참고 사례는 독립된 기관이 각각 장비를 구입해 진료하면서 한 곳에 가면 긴밀한 협조 아래 종합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를 설명합니다. 같은 건물에 있다는 사실과 하나의 기관처럼 공동 운영한다는 설명은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기관의 운영 자료 없이 공동 제공을 추정하지 않는 편집 참고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장비 기능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장으로 소개하면 충분한가요?
자료집은 현대의학상 안전성과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해 소비자에게 막연한 의학적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를 허위 또는 과장 광고의 설명에 포함합니다. 문장 끝에 가능성을 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근거 조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환자용 장비 설명은 개발 중인 전문 자료에 맞추면 되나요?
FDA 안내는 표시 내용이 검토 과정에서 바뀔 수 있으므로 환자용 설명을 최종 전문 표시 내용과 일치시키도록 설명합니다. 국내 원고에서는 최종 자료와 대조할 편집 참고입니다.
장비 안내를 환자 가족이 읽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나요?
FDA 안내는 환자와 함께 가족이나 환자를 돌보는 일반인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자 표시를 다룹니다. 실제 안내의 독자 범위를 정할 때 참고할 수 있으며 가족의 개별 임상 판단을 대신하는 지침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